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23…1

16-23…1 【 외교관면세의 의의 】

법 제16조에 따른 ¨외교관면세¨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에서 공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과 주한외교관이나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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