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16-1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20-16-1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구 분 분납대상 세액 납부할 세액이 250 만원 초과 500 만원 이하 250 만원 초과분 납부할 세액이 500 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 개월 이내 분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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