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의 2-97 의 2-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또는 「 공공 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 민 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