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0-7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55-0-7 제 2 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제 2 차 납세의무자 , 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고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 고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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