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0…9

41-0…9 【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

법 제41조 제10호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의 것을 말하며, “저작”이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발명의 특허를 받거나 발명 또는 저작한 것을 간행흥업 또는 전람에 공한 때에는 공표한 것이 된다.(「특허법」 제2조, 「저작권법」 제2조 참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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