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15

짜고 한 거짓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취소청구

35-0-15 짜고 한 거짓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취소청구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 3 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3 조의 2 제 2 항 또는 「 상가건물 임대차 3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보호법 」 제 5 조제 2 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 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 년 내에 시행령 제 18 조의 2 에서 정하는 특수 관계인과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 임대차 계약 ,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1. 법 제 35 조 제 1 항제 3 호가목에 따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법 제 35 조 제 1 항제 3 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3. 법 제 35 조 제 1 항제 3 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4. 법 제 42 조 제 3 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사례 ①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 그 이전에 조세채무자가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 과세관청이 위 가공원가를 조세채무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 위 조세채권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시점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 대법원 2000 다 3782, 2001.3.23.) ②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 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96 다 2606, 1997.5.9)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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