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0-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① + ② + ③ ①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중소 기업 30%)+Min{ ㉠ 수입금액 대비 신 성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비율 ×3, ㉡ 10% ( 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30%( 중소기업 40%)+Min( ㉠ 수입금 액 대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비율 × 3, ㉡ 10%) ③ ㉮ , ㉯ 중 선택 ㉮ 당기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액 ㉠ 중소기업 ( 유예기간 경과 5 년 이내 기업 포함 ) 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 중소기업 ) 15%( 유예기간 경과 3 년 내 ) 10%( 유예기간 경과 3 년 후 2 년 내 ) ㉡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3 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5 천억원 미만으로 ㉠ 에 해당하지 않는 중견기업 × 8% ㉢ ㉠ , ㉡ 외의 기업 ( 일반기업 ) 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 × 1/2 (2% 한도 ) ㉯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25%(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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