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22…1

20-22…1【용도변경 주정의 범위 】

법 제 20 조제 5 항에서 “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에는 주정으로서 영 별표 4 에 따른 물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 제 22 조제 4 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 제 22 조제 4 항제 5 호에 따른 실수요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사용처분 확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확인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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