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157의2-1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104-157 의 2-1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 다만 신설 법인은 주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0.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제 13 장 다주택 중과 _ 91 제 13 장 다주택 중과 3 주택 이상 중과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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