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3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51-0-13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 민사집행법 」 제 227 조 ( 금전채권의 압류 ) 에 따라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제 6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_ 8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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