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9의4-99의4-4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99 의 4-99 의 4-4 일시적 2 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1 주택을 보유한 1 세대가 새로이 1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이 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농어촌주택은 1 세대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8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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