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5

외국대사관 등이 작성하는 문서

6-0-5 외국대사관 등이 작성하는 문서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 ・ 공사관 ・ 영사관 ( 명예영사관을 제외한다 ) ・ 외국대표부 또는 외국 대표부의 출장소와 이들에게 소속된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국가가 작성하는 문서에 준하여 취급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