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3-0…1

93-0…1 【 동산 등의 인도 】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동산・유가증권 또는 자동차・건설기계로서 보관중의 것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항의 경우에 그 재산을 법 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 보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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