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1

보완문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5-0-1 보완문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① “ 보완문서 ” 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 ② 법 제 3 조제 1 항제 7 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법 제 3 조제 1 항제 10 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영 제 2 조의 2 각 호에 따른 금융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76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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