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
① 해당 차입거래가 법 제23조의 ¨제3자 개입 차입거래¨에 해당되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
② 해당 차입거래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