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5의2-149의2-3

경정 등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액의 재계산

85 의 2-149 의 2-3 경정 등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액의 재계산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 여 변경되는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해당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이며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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