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3-43의4…2

53-43의4…2 【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영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에 응한 때에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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