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4-78…1

74-78…1【연수관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1호의「연수관」이란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교양증진 등을 위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능력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종업원훈련시설인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과세대상이 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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