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10-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철 ・ 폐비철금속류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 ・ 폐비철금속류란 파손 ,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