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8-110-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108-110-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철 ・ 폐비철금속류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 ・ 폐비철금속류란 파손 ,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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