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0-1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3-0-1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 한 경우 그 초과액은 상각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한다 . ②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따라 손금산입하거나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2 에 따라 경정청구 할 수 없다 . 다만 , 감가상각의제와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의 감가 상각비 신고조정 특례가 적용되거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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