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0…35

3-0…35 【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과세문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권을 신규취득하는 경우 : 회원입회계약서 2. 기존 회원권 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 회원권명의변경 신청서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