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과세문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권을 신규취득하는 경우 : 회원입회계약서 2. 기존 회원권 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 회원권명의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