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등
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기로 하고 해당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 약정에 의하 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 (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 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는 날 )’ 이다 . 제 5 장 퇴직소득 _ 47
② 제 1 항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 차로 지급하는 때에 1 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고 2 차 이후의 지급분을 1 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 1 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지급시 기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