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85-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방법

35-85-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방법 ① 2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 160 조 제 5 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각 사업장별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 ㉠ + ㉡ ㉠ 1,200 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는 3,600 만원 )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1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적용률 주 1) 주 1)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 억원 이하 30/10,000 100 억원 초과 ~ 500 억원 이하 3 천만원 + 100 억원 초과금액 × 20/10,000 500 억원 초과 1 억 1 천만원 + 500 억원 초과금액 × 3/10,000 ②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 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 경정 한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중에서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로 한다 . ③ 중소기업 해당여부의 판정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 2 조에 따라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 에 의해 판단하며 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④ ① 을 적용할 때 2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기업업무추진 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 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하며 ,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업 업무추진비한도액 계산시에는 단독사업장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 다만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 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별도의 복수사업장으로 본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10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