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6-0-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소명 요구

56-0-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소명 요구 ①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1. 기한 :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60 일 연장 승인 가능 ) 부득이한 사유 1. 화재 ・ 재난 및 도난 등의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관련 장부 ・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 ・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1.~4. 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예외 :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소명요구 대상에서 제외 3. 과태료 :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로 소명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 정당한 사유 1. 천재지변 , 화재 ・ 재난 ,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 가능한 경우 2.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해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소명방법 1.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80% 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를 소명한 것으로 본다 . 2.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 제출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61 제 5 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단계 ① 다국적기업그룹 결정 (62-0-1, 64-0-1) • 적용대상 다국적기업그룹 식별 • 다국적기업그룹 내 구성기업 식별 •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결정 ②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 결손의 계산 (66-0-1) ③ 조정대상조세 계산 (67-0-1) • 대상조세 식별 • 대상조세 조정 •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 • 신고 후 조정 ④ 실효세율 계산 (69-0-1) ⑤ 추가세액 계산 (70-0-1, 71-0-1) • 구성기업 소재지국 추가세액 계산 • 구성기업 추가세액 계산 ⑥ 추가세액배분액 부과 (72-0-1, 73-0-1) • 소득산입규칙 • 소득산입보완규칙 62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제 1 절 통 칙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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