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0-2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55-0-2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 55 조 제 1 항에서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 1. 공제 ・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 ・ 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 45 조의 2 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