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①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 제 5 호 및 제 6 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예 > 계약금액 기재금액 납부할 세액 기납부 세액 추가납부 할 세액 ∙ 당초 계약금액 : 3 천만원 ∙ 1 차 변경 후 계약금액 : 7 천만원 (4 천만원 증액 ) ∙ 2 차 변경 후 계약금액 : 4 천만원 (3 천만원 감액 ) ∙ 3 차 변경 후 계약금액 : 1 억 2 천만원 (8 천만원 증액 ) 3 천만원 7 천만원 7 천만원 1 억 2 천만원 2 만원 7 만원 7 만원 15 만원 - 2 만원 7 만원 7 만원 2 만원 5 만원 0 8 만원 ② 도급계약서의 경우 도급목적물의 변경없이 계약금액만을 증액하는 내용의 금액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 인지세법 시행령 」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나 ,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 88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③ 건설공사가 변경되어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영 제 12 조에 따라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 계약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④ 도급계약서인 APT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APT 신축공사가 지연되 어 감리용역목적물의 변동없이 감리용역기간과 보수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총감리용역금액 ( 당초금액 + 증가금액 ) 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재계산함 . 당초 감리용역 계약서의 기재금액으로 이미 인지세 최고금액을 납부 (35 만원 ) 한 경우에는 감리용역계약의 변경 으로 기재금액이 증액되더라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 * 2001. 12. 29 법률 제 6537 호로 「 인지세법 」 이 개정되면서 2002. 1. 1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 인지세법 시행령 」 제 2 조의 3 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⑤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에 관한 약정이 있고 , 이에 의하여 필요한 경 우 계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 인지세법 」 제 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총계약수량 ( 당초수량 + 증가수량 ) 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 ⑥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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