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6-2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 순손익가치의 평가

63-56-2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가 3 년 미만인 경우 순손익가치의 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 개인 법인의 경우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사업년도에 2, 직전전사업년도에 1 을 가중치로 하여 계산한다 . 14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1 주당 추정 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 원으로 본다 . ☞ 사업개시 3 년 미만인 법인은 2005 년부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참조 :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연혁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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