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1

81-1【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지방세기본법」제81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지방세기본법」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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