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0-9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19-0-9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 건축법 」 에 따른 건물과 토지를 제 3 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 4 장 종합소득의 종류 _ 33 2.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 공업단지 ・ 상가 ・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 46 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부동산매매 ・ 저당 ・ 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부동산 감정평가 업 으로 본다 . ③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 ・ 분합 ・ 조성 ・ 변경 등을 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④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상속받아 그 건물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증 ・ 개축하 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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