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