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 의 3-7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토지의 별도 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 지방세법 」 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 은 후의 세액을 의미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