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1-0-4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41-0-4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① 법 제 41 조 제 2 호의 “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 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 에서 식료품은 기본적인 주 ・ 부식품과 조미료를 말하며 , 연료는 취사용 및 난방용 , 연탄 , 유류 , 가스 등의 연료를 말한다 . 그 소요량에 있어서는 보통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한다 . ② 법 제 41 조 제 3 호에서 “ 직업에 필요한 도장 ” 이라 함은 회사의 사인 , 공무원 ・ 회사원 ・ 변호사 ・ 공증인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 및 화가 ・ 서예가의 낙관 등 직업 및 생활 에 필요불가결한 도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 41 조 제 4 호에서 “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이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제구 등을 말하며 , 단순히 상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 . ④ 법 제 41 조 제 6 호에서 “ 족보 ・ 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 에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 ⑤ 법 제 41 조 제 8 호에서 “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 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받은 것으로 훈장은 국내외 것을 불문하고 약장 등도 포함하며 , 그 밖의 명예의 증표는 경기 , 학예 , 기예 등의 표창으로서 수여된 상패 , 상배 , 메달 등을 말한다 . ⑥ 법 제 41 조 제 9 호에서 “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 란 「 초 ・ 중등교육법 」 제 2 조 「 고등교육법 」 제 2 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하거나 이와 동등 정도의 학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과서 , 참고서 , 사전 등의 서적과 책상 , 서가 , 문방구 등 기구를 말한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33 ⑦ 법 제 41 조 제 10 호에서 “ 발명 ” 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며 , “ 저작 ” 이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 연술 , 회화 , 조각 , 공예 , 건축 , 지도 , 도형 , 모형 , 사진 , 악보 , 연주 , 가창 , 무보 , 각본 , 연출 , 음반 , 녹음필름 ,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 발명의 특허를 받거나 발명 또는 저작 한 것을 간행흥업 또는 전람에 공한 때에는 공표한 것이 된다 .( 「 특허법 」 제 2 조 , 「 저작권법 」 제 2 조 참조 ) ⑧ 법 제 41 조 제 11 호에서 “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등 ”, 제 12 호에서 “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등 ”, 제 13 호에서 “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등 ”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기구 등 재산을 압류 당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현재 정도의 계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정도로 당해 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계 등을 말한다 . 따라서 당해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⑨ 법 제 41 조 제 16 호의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의 지급을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이 있다 . 1.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 12 조 ( 보상금 ), 제 14 조 ( 생활조정수당 ), 제 15 조 ( 간호수당 ), 제 17 조 ( 사망일시금 ) 2. 「 근로기준법 」 : 제 78 조 ( 요양보상 ), 제 79 조 ( 휴업보상 ), 제 80 조 ( 장해보상 ), 제 82 조 ( 유족보상 ), 제 83 조 ( 장례비 ) 3. 「 선원법 」 : 제 94 조 ( 요양보상 ), 제 96 조 ( 상병보상 ), 제 97 조 ( 장해보상 ), 제 99 조 ( 유족보상 ), 제 100 조 ( 장제비 ) 4.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 제 40 조 ( 요양급여 ), 제 52 조 ( 휴업급여 ), 제 57 조 ( 장해급여 ), 제 62 조 ( 유족급여 ), 제 71 조 ( 장례비 ), 제 78 조 ( 장해특별급여 ), 제 79 조 ( 유족특별급여 ) 사례 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 ・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 채무자의 제 3 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 이 미치지 아니함 ( 대법원 1999.10.6. 자 99 마 4857 결정 , 대법원 1996.12.24. 자 96 마 1302,1303 결 정 ) ② 「 국세징수법 시행령 」 (2008.2.22. 대통령령 제 20623 호로 개정된 것 ) 제 36 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 개인별 잔액이 120 만원 미만인 예금 ” 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 -1247, 2009.03.04.) 34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③ 납입액이 300 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의미는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 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징세과 -573, 2009.06.18.) ④ 「 국세징수법 」 제 31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6 조의 압류금지재산인 “ 납입액이 300 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 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 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 2) 의 경우 , 「 국세징수법 」 제 31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6 조의 ‘ 납입액이 300 만원 미만인 보장 성보험 ’ 에 해당되는 경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 -624, 2009.02.03.) ⑤ 일반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 31 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 동법 제 33 조의 압류제한 급여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 조세정책과 -135, 2007.01.24.)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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