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의13-0-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76 의 13-0-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제 1 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 분의 80(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의 경우는 100 분의 100) 을 한도로 한다 . 182 _ 법인세 집행기준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 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 연결법인의 연결 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 ) 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 ( 사업연도를 포함 ) 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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