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78조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2. 담배・연탄・복권・우표・인지・우유 소매사업자 3. 보험모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