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3

법인이 해산한 경우

38-0-3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 제 38 조 제 1 항에서 “ 법인이 해산하여 ” 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42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경과한 때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③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 파산 , 합병 등 ) 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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