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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1
【27-55…1 【 산림관리비 등의 회계처리 】】
산림의 취득비용과 식림 또는 육림에 소요되는 조림비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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