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71-2

대행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33-71-2 대행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 ( 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다만 ,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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