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35…1

21-35…1 【 개업・폐업 등의 신고시 지번기재 】

법 제21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시 해당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제조장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의 지번이 2 이상이 있는 때에는 해당 2이상의 지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