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시 해당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제조장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의 지번이 2 이상이 있는 때에는 해당 2이상의 지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