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의 3-168 의 11-12 토지소유자와 골재채취허가자가 다른 경우 「 골재채취법 」 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는 해당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제 14 장 비사업용 토지 중과 _ 111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