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89-2

연체이자의 취득가액 산입여부

39-89-2 연체이자의 취득가액 산입여부 거주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도급금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의 일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 다만 , 해당 금액 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 건설이 준공된 날 ’ 까지의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건설이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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