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5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① 상속개시 전 10 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 상속개시 후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 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이익은 상속인 외의 자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동 재산가액 및 이익에 대한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2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③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한 주식의 가액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 년 이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