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3

제조장 및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2-0-3 제조장 및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 는 경우 ①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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