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 제조장 및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 는 경우 ①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