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9-0…3

79-0…3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잔여재산가액 계산시의 자산총액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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