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8-3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63-58-3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 ・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 다 만 ,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 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집합투자증권 평가액 ∙ 원칙 :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 or 집합투자업자 등이 공고한 가격 ∙ 예외 :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 환매가격 or 평가기준일 전 최근 기준가격 ☞ 집합투자의 정의 집합투자는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 국가재정법 」 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 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 처분 ,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 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①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의 수가 일정 이하인 경우 ②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 등을 모아 운용 ・ 배분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4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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