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7

저당권의 목적물 가액

35-0-7 저당권의 목적물 가액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 그 “ 매각대금 ” 에는 부합 물 , 종물 ,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_ 3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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