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플랜트 건설ㆍ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플랜트 건설ㆍ판매업무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되는 부분과 국내에서 수행되는 부분으로 분리하여,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는 해당 외국법인이 수행하고 국내업무는 해당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것처럼 계약을 분리하여 각각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외국기업이 동 플랜트 건설ㆍ판매와 관련한 국내업무와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의 전부를 자기 책임하에 일괄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은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동 플랜트 건설ㆍ판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은 당해 외국기업에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