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5

51-0…5 【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②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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