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5-0-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47 의 5-0-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소득세법 」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 소득세법 」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3. 「 소득세법 」 또는 「 법인세법 」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 지방 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 「 소득세법 」 제 128 조의 2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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