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0…1

20-0…1 【 공탁 】

법 제20조에서 “공탁”이라 함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법」 제4조의 공탁절차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관(供託官)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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