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9

상속인에의 환급

51-0-9 상속인에의 환급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이 경우 상속인이 2 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 1.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때에는 그 분할된 바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2.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민법 」 제 1009 조부터 제 1013 조 ( 법정 상속분 등 ) 까지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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